건설업계, 도급한도액 공종별분리에 일정기간 유예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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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당국이 면허별로 산정하던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을 공종별로분리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것과 관련,9일 1천1백70여개 건설업체 연명으로현행 도급한도액 산정방법을 존치시키든가,공종별 산정에대한 시행을일정기간 유예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관계당국에 냈다. 민자당 건설부 대통령직인수위등에 제출된 이 탄원서에따르면 건설업계는도급한도액산정방식을 바꾸지말거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업계의 충격을줄이기위해 2~3년간 유예기간을 둔후 점진적으로 시행해줄것을 촉구했다. 업계는 도급한도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산정하는것은 토목 건축 토건특수공사업등으로 분류돼있는 현행 건설업면허체계와 상치될뿐아니라중소건설업체들의 도급영역축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주장했다. 더구나 지난해말 신규면허발급으로 건설업체수가 두배가까이 늘어난상황에서 도급한도액을 공종별로 산정할경우 수주질서의 혼란이초래될뿐만아니라 건설업체의 83%에 이르는 중소주택업체들의 상당수가도산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도급한도액 분리산정의 시행을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