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목재 음용기사장에 징역 2년 구형...서울지검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 검사는 9일 14대 대선과정에서 회사직원들을 국민당에 보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목재 음용기(52) 사장과 최갑순(49) 상무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죄를 적용해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정운학(56) 부사장과 현대종합목재쪽에 국민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전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장 홍승기(51)씨, 대창토건 사장 박창수(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음사장 등은 지난해 9월 국민당 지원을 위한 현대그룹계열사 사장단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사 차원의 선거지원활동 계획을 세운 뒤 직원들에게 경기도 용인.화성군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