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치후 동결된 증권사 지점신설 다시 허용 검토

증권당국은 지난90년의 "5.8조치"와 함께 동결했던 기존 증권회사들의지점신설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0일 증권당국관계자는 "기존 증권사들의 경우 3년간이나 지점신설이허용되지 않은 형편인데다 증시개방및 금융산업개편등으로 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지점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은 증권사 정기경영평가 우수회사와 지난해 임금협상을조기타결했던 증권사,회사규모에 비해 지점수가 현저하게 적은 증권사에지점신설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지점이 또다시 일시에 대거 신설될 경우 과당경쟁과직원스카우트문제등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지방무점포도시의 지점신설을 우선 허용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의지점신설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의 지점신설은 "5.8조치"와함께 동결됐으며 그동안에는 전환및신설증권사와 적자점포를 폐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점신설이허용됐었다. 증권회사들은 대부분 적자점포가 크게 줄어든데다 최근에는 주가도회복세를 보임에따라 지점신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