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된 아파트 재건축 ... 부실공사 연탄난방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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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1일 준공 후 2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토지이용도가 낮고 연탄사용 등 난방방식이 낙후하고 부실시공으로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 노후불량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11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조항은 재해위험구역내 주택으로 재해방지를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부실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시장 또는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