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항등 21개 연안항 관리부재로 항만기능 상실

주문진항등 전국 21개연안항이 관리부재상태로 방치돼 항만기능을상실해가고 있다. 11일 해항청에 따르면 주로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화물선과 여객선이드나드는 연안항은 항만법에 따른 정부지정항만으로서 해운항만청이건설,관리및 운영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부산남항을 제외한 나머지 20개항만은해당지자체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않아 시설등의 파손 낙후등으로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을뿐만아니라 대형안전사고의 발생도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 시도는 대부분 연안항으로 지정된 지난70년이후 20여년이 지난지금까지 항만시설의 지정고시,항만운영에 대한 조례제정,항만대장작성및항만시설사용료징수등의 기본적인 업무조차 시행하지않고 있으며전담기구나 인원등도 배정하지 못해 사실상 항만관리업무를 방치해두고있는 실정이다. 또 21개연안항중비인(전북)구룡포(경북)감포(")월포(")강구(")죽변(")임원항(강원)등7개항만은 현재 일반화물선과 여객선이 거의 기항하지않고 있어 연안항의지정해제 또는 어항으로의 전환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전국연안항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후연안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일부항을 지정해제하는한편 앞으로대량화물의 연안수송확대등과 관련,연안항의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방침이다. 항만법상 항만은 수출입화물등을 취급하는 27개무역항과 연안화물을 주로취급하는 21개 연안항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