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14개 무효 판정 .. 경제기획원

앞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임대료 연체이자를 매월 2%정도만부담하면 된다. 또 임차인들은 주택및 내부시설 수리비를 임대차계약이 끝난뒤임대사업자에게 청구할수 있게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11일뉴서울주택건설 라이프주택개발등 16개 임대주택사업자들의아파트임대차약관을 심의한 결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4개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약관심사위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중 보일러수리등을 위해 지출한필요비및 유익비를 임대사업자에게 청구할수 없도록한 조항과 임차인이주택및 내부시설에 대해 보수책임을 지도록한 규정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 임대료 연체이자를 매월5~10%(연60~1백20%)씩 추가납부토록한약관조항은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연25%)을 초과했다고지적,무효화시켰다. 이와함께 계약을 파기할때의 위약금도 임대보증금의 20%가 아니라 10%로해야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달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의결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하고도 우선분양권을 주장할수없게한 조항도 임대차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무효라고판정했다. 이밖에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60일전에 통보하면 해약할수있게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며 도난등에 대해 사업자는무조건 책임을 지지않게 하고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때는 사업자의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등도 모두 무효화됐다. 이번에 아파트임대차약관이 무효로 판정받은 주택사업자는뉴서울주택건설동아건설동원개발라이프주택라인건설부영주택흥산선경건설세경건설세원건설우성건설우신종합건설(주)한성(주)한양화성산업대한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