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평이상 호화분묘 강제 정비...정부, 6월까지

1백평이 넘거나 호화롭계 꾸며진 분묘가 오는 6월까지 강제 정비된다. 또 개인묘지의 기준이 24평에서 9평으로 줄어드는등 묘지면적 기준이 대폭축소된다. 11일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각 시도별로 법령기준을 초과하는 묘지를 조사한뒤 이중 우선적으로 1백평이 넘거나 1백평에 못미치더라도 값비싼 부대시설로 꾸며진 호화묘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모두 법정규모 이하로 강제정비키로 했다. 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올해안에 개정, 현행 묘지 면적기준인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평에서 3평 공원묘지등 집단묘지내 1기당 묘지면적은 9평에서 6평 자연인의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 가족묘지는 1백50평에서 60평 종중.문중묘지는 6백평에서 3백평으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