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주민용 체육시설 공원등에 낼땐 "비과세" 처리

공원등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사업은 상속세법상 세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공원등 공중이 무료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제8조의 2,제1항 1호)에 명시된 종교 자선 학술사업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공원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기증할 경우엔 증여세 상속세등 관련세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체육시설등을 기부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실조사를 거치고 법인의 정관등을 상세히 심사한후 면세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고자료=국세청 01254-3095,1992년12월5일)*************************** 한국세무사회**************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