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아파트 사망자가족에 7천7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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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족에게 평균 7천7백57만원, 부상자가족에게 4천2백56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12일 이재민성금관리위원회(위원장 지헌정 청주시의회 의장)가 확정한 성금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이날까지 28억9천4만4천원의 각계 성금이 모아져 사망자 가족 12가구에는 가구당 평균 7천7백57만원, 부상자 가족 18가구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인당 3백만~8백만원씩 가구당 평균 4천2백56만원, 사상자가 없는 가구에는 2천17만원, 상인들에게는 업소당 6백91만원 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자와 중상을 입은 가구주의 자녀 15명에게는 대학진학까지의 학자금으로 1인당 5백만원, 병원치료 뒤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4급 이상이예상되는 10명에게는 사망자 위로금 수준인 2천3백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성금관리위원회는 또 아파트건축의 자부담률을 덜어주기 위해 약 42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건축 비용 중 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