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여행업 과세불이익 철폐...공장부속토지등 토초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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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텔 및 여행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어과세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또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편정기준이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개사일로 변경되어 사업도중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받는 일이 없게 됐다. 이밖에 공해공장 및 창고용 부속토지, 준보전임야, 염전 공공공지 등에 대한 토초세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부실채권의 대손상각절차가크게 간소화된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골자는 모두 6개로 호텔관광및여행업의 소비성서비스업 대상제외 금융기관 차입금 범위확대를 통한손금산입제한완화 표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대폭 축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를 통한 임대업자 세금부과완화 차입금과다 법인세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업규제 완화 대손금 처리절차의 간소화 그리고기업연구소 및 기계전자 기기공장의 업무용간주 기간 확대 등이다. 이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소비성서비스 대상에서 호텔및 여행업등을 대거 제외시킨 것으로 이들 향락업체들은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종전보다 수배까지 늘어나며 매출액의 2%를 초과해 국내광고를 해도 이를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내년도를 한국관광의 해로 책정,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세국감면등을 통한 호텔 및 여행업체신설과 활성화등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