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식시간중 장난치다 뇌손상 학교책임없다"...대법원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3일 고교재학중 학교 점심시간에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뇌를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린 허모씨(22.서울 강동구 천호동)가 학교법인 한영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친한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학생의 사고까지 학교측에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므로 학교측은 점심시간에 발생한 학생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사고를 낸 김모군이 허군과 친한 사이인데다 온순한 성격이어서 사고를 미리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