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건축 주상건물 시설물 설치제한 완화...내달부터

내달부터 상업지역에짓는 주상복합건물은 특별한 제한없이 생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상업지역에 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같이 건설되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경우 가구당 3 의 비율로 제한되는 생활시설의 설치기준을완화, 가구당 3 를 초과해서 설치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는 방음시설의설치규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주거용 이외의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복합건축물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