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해운 법정관리 결정...서울민사지법 "갱생가능성" 입력1993.02.13 00:00 수정19930213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는 13일 (주)장영해운에 대해 법정관리결정을냈다. 재판부는 "장영해운의 주거래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으며 해운항만청도 이회사의 회생을 바라는 점 등에 비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갱생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