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불가능 중소기업 채권 대손처리 인정키로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로 미회수채권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세무서장이 세금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없이 대손처리를 할 수 있게 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관광호텔 국민호텔(유스호스텔) 전통호텔 일반여행업등은 접대비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 세제상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신용카드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별도의 절차없이 간편하게 대손처리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미수채권중 채무자의 사망 파산등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등에만 이같은 대손처리가 허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