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올해안 제정...특허청 입법착수

발명장려기금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명진흥법이 올해안에 새로 제정된다.특허청은 당초 지난해 입법완료할 계획이었던 발명진흥법을올해 제정완료키로 하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지난 58년에 제정된 기존의 발명보호법이 실효성이 없어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강화, 발명활동에 대한세제감면 혜택, 발명장려기금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특허청은 이미 이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안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의원입법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민자당측과 협의중이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의 입법을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