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제정키로...근로자 외부고용 증가 따라

노동부는 14일 정보화사회로의 이행및 고용관행 변화에따라 근로자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형태가 급속히 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파견법"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컴퓨터요원 동시통역 사무보조원등 각종 전문인력을 기업체에파견,근무케하는 인력파견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소속 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 관련법규의 연내 제정을 여.야당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올상반기까지 노.사및 공익대표가 참가하는 중앙직업안정위원회에서 이 법에 담을 근로자 파견회사의 등록 허가 신고에 관한 기준 근로자파견업의 종류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 업체의 감독 노동관계법령상의 책임문제등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