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권예약제 개선...교통부,3-4일내 표안사면 취소

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주말.설.추석.여름휴가철등 성수기의 좌석예약은 예약직후 3~4일내에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으면예약이 취소되고 항공기 출발이후 항공권환불은 50%정도 공제될것으로 보인다. 15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설연휴동안의 경우 국내선항공편의예약부도율이 20%선에 이르러 현재 KAL.아시아나등 관련업계에서국내선예약제도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관개정을 준비중이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를 인가,올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내선항공편 예약제의 개선방향은 현재 예약시점 별로 출발 5일전부터 하루전까지 구입토록 되어있는 것을 예약후 3~4일 이내에 항공권을 구입토록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