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입찰상시투찰제 실시키로 .. 담합등 막게 5일전부터

주택공사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모든 도급공사에대해 입찰상시투찰제를적용키로했다. 15일 주공에 따르면 입찰상시투찰제는 주공이 시행하는 건축 토목 기계전기등 모든 도급공사에대해 입찰참여업체가 입찰 5일전부터입찰개시전까지 편리한 때에 지정된 투찰함에 직접투찰할수 있는 제도이다. 주공은 입찰상시투찰제시행을 위해 이달중 각 건설업체에 올해의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며 연간등록을 하지않은 업체는 입찰등록때연간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주공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입찰현장의 혼잡등 부작용을해소하고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와함께 20억원미만의 토목 건축공사와 3억원미만의 전기 통신등전문공사에대해 시행하는 지역제한공사의 모든 계약업무를 각 지사에위임,지방소재업체가 입찰 계약체결등을 쉽게 할수있도록 입찰제도를개선키로 했다. 주공은 그러나 담합행위를 막기위해 지역제한공사에서 유찰된 공사는서울본사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