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근로감독 면제...노동부, 30인미만 대상

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체는 앞으로 공인노무사의 간단한 노무관리 점검이나 서류를 통한 자진신고 만으로 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 받게 된다. 노동부는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실시된 전국 근로감독관 특별정신교육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인미만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정한사업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지반노동관서에 제출하면 그해와 다음해의 노동부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공인노무사의 노무점검마저 원치않은 소규모사업장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등 관계서류를 지참, 지방관서에 자진신고해 확인을 받으면 역시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