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22일부터 특별단속...서울시 입력1993.02.15 00:00 수정19930215000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3월13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중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 이달말까지는 서면경고하고 내달 1일부터는 번호판과 등록증을 압수, 운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