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헌법, `계획경제' 철폐...공산당 중앙위 마련

[홍콩=최필규특파원] 중국공산당은 현행 중국헌법에서 `계획경제''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외에 `국영기업''이라는 용어도 `국유기업''으로 바꾸기로 하는등 획기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국공산당은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에 회부한 `헌법개정과 관련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전인대 제8기 1차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의 획기적인 헌법개정안은 또 `국가의 기본임무는 사회주의현대화에 있다''는 헌법전문을 `국가의 기본임무는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해나가는데 있다''로 고치기로 했다. 모두 8개항으로 된 중국공산당중앙위의 헌법개정안은 국가의 기본임무를규정한 헌법전문과 국영기업 인민공사 계획경제 국영기업의 자주권집체경제 지방인민대표대회의 임기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