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경마의 본령

노름도 적당히 즐기면 오락게임이 되고 도를 지나치게 되면 패가망신의어머니가 된다.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오락으로서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경마 또한 마찬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경마란 원래 돈을 따고 잃는 게임은 아니었다. 순수한 스포츠적 성격을지닌 경기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전차경마나고대그리스의 올림픽경기종목이었던 기마게임이 그렇다. 중세기 영국에서왕후귀족들이 말을 타고 들로 나가 여우나 토끼를 사냥하면서 자신이 탄말의 능력과 자기의 기마술을 겨루던 경마 또한 마찬가지다. 1540년 사상 최초의 전용경마장이 영국의 체스터에 세워진 이후 그 성격에변모가 온다. "경마의 아버지"로 불린 국왕 찰스2세(1630~85)가전용경기장의 경마를 참관하거나 직접 경기에 참가하여 상금을 하사한것에서 돈과 관계를 맺는 경기가 된다. 18세기후반에는 공식경마성적서와 종마혈통등록서가 생기고 직업으로서의조교사와 기수가 등장하는가하면 정기경기대회가 차례로 창설되어19세기초에는 거의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경마체제를 갖춘다. 그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경마는 일부 상류층의 취미 내지는 여가선용오락경기로 행해졌는가하면 나아가 말의 품종개량을 위한 것이라는대의명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영국태생의 경마가 19세기초를 전후해 세계각처로 전파된 이후대중화되면서 그 본래의 속성을 벗어나는 사례가 수없이 일어났다. 그것이도박과 마찬가지로 오락기능 이외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특성을 갖고있기때문이다. 경마실시국가들이 이러한 역기능을 막고자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나지방공공단체들로 하여금 경마를 관리 감독하게 하고 있으나 부정의 소지를발본색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경마경기에서 얻는 수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원으로서큰몫을 하고있는 현실 또한 경마의 야누스적 얼굴이 아닐수 없다. 한해마권판매액이 1조원에 이르는 한국마사회가 경기도에 내는 세금이 1천억원남짓이란다. 거기에 순수익이 300억원이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말이 안성맞춤인것 같다. 최근 폐지방침이 결정된 체육청소년부가 관할하고있는 한국마사회의지도감독권을 놓고 관련부처들간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경마의 올바른위상을 찾아주겠다는 의지에 앞서 황금알에만 눈이 어두운 경거망동이아닐는지 의구심이 가게 됨은 어찌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