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족'-허위진단서로 병역면제...군당국,공모여부 조사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된 이른바 오렌지족가운데 1명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자체조사끝에 이같은 사실을 적발, 관련 장교들이 병무부정에 개입됐을 경우 사법조치토록 해당 부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술집화장실 호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동료 오렌지족 4명과 함께 서울지검에 구속된 오렌지족성명관군(22)이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군은 89년 병무청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등급인 1급 판정을받고 90년 12월 육군 O보충대에 소집되자 군생활 부적합을 적시한 진단서와 X선 촬영필름을 제출했다. `S병원 정형외과장''명의의 이 진단서에서 진단의사는 성군이 `제4요추기형과 편평족''의 정형외과적 선청성기형이라는 진단소견을 첨부했다. 당시 C병원 의료진은 이같은 진단서를 근거로 정밀조사를 한 끝에 성군의 군생활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병역면제등급격인 5급판정을 내려 귀가조치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성군은 요추기형이나 편평족이 전혀아니었으며 정상적인 군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는 신체상태로 나타났다는것이다. 군 당국은 `S병원 정형외과장''명의의 이 진단서가 정형외과장이 직접발부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며,C병원의료진의 금품 수수 여부도 가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