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임직원 접대비지출 개인신용카드사용 인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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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직원이 범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로 접대비등을 지출해도 이를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표이사가 2명이상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전원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올해부터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체 임직원이 개인신용카드로 접대비등을 지출하고 법인이 이를 결제했을 경우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금까지는 대표자가 2명이상인 기업이라해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실질적인 대표 1명만 기재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대표자 모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