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단독주택등 재건축 전면 금지...각의, 관계법의결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이 일체금지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조합 결성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제한하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은 재건축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많은 면적을 점유, 지역이나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해 재건축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지형여건이나 주변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의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