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특정인 초과대출 여전...은감원, 1년간 2천6백억

상호신용금고들이 금고의 대주주나 특정인에게 법정한도를 어겨가면서 초과대출한 돈이 작년 1월이후 지난달말까지 모두 2천6백2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2백37개 상호신용금고 가운데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가 적발된 것은 작년 1월부터 올 1월사이 모두 75개금고에 3백37건이었으며 이들의 초과대출 규모는 법정한도(7백81억원)의 3.3배에 이르렀다.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의 25%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돼있어 자기자본이 1백억원이면 동일인에게 25억원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작년에 일부 상호신용금고는 증시 `큰손''이나 금고 대주주들에게 동일인 초과대출규모는 경기상호신용금고가 34건에 5백55억원으로 가장 많고부산의 조흥금고 15건, 3백23억원 서울의 건국금고 76건, 2백93억원동부금고 6건, 2백51억원 동양금고 8건, 1백71억원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