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신농정작업단" 출범 .. 연 농어촌기업 1천개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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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이제까지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공동화현상을 빚고있는농어촌과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 4개반으로 구성된 신농정작업단을 설치하고경쟁력있는 농어업과 살기좋은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대안마련에 착수했다.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김영삼차기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신농정구상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BOP(국제수지)조항졸업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되어있는 97년이되기전에 농어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오는 98년에는 우리의농어촌을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을기본으로 하고있다. 농림수산부는 이 구상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하는 총괄반을 비롯 구조개선대책반,경쟁력강화대책반등 4개반으로 구성된신농정작업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말까지 초안을마련하여 농림수산부차관과 3청(농촌진흥청,수산청,산림청)차장,생산자단체부회장, 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뒤경제기획원,민자당 등과 구체적인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농사를 지어봤자 남는게 없다는 이유로 놀리는 농지가많이 늘어나고 있는점을 중시,어떻게 해서든지 농업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이나 축산을 하는 농민에게는직접보조금을 지급하고 오는 95년에는 국가가 보험불입금의 절반을지원하는 농어민연금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 농지정책을 획기적으로 개편,농지소유상한선을 현행 3 에서 20 로늘리는것은 물론 농지소유자격을 자경농민에서농업경영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민기업등으로 확대하고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도 완화해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매매증명제도를폐지하고 이를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지금까지 시행해온 농지매입지원시책이 막대한자금소요에비해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이를 폐지하고 앞으로는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농민들의 경작면적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바꿔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외소득의 증대없이는 농가소득을 크게 늘릴수 없다고판단하고 금년부터 매년 1천개이상의 농어민기업체를 육성하여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91년 46%에서 98년에는 60%로높이고 농가소득도 91년 1천3백만원이던것을 98년에는 3천만원 수준으로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녀교육문제가 농어민들의 이농현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되고있다고 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전문대학 설립을 자유화하고군마다 1개이상의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도 오는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구조를개선하는 농어촌 장기발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과감히 조정하여경지정리,수리시설,농업기계화,기술개발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97년까지 앞당겨 집행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