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공진청장 형사처벌않기로...서울지검 특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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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비자금 유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이 회사 비자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난 신국환 공업진흥청장등 관련 공무원과 은행 간부 등 7명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면직등 중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뇌물일 가능성은 있으나 액수가 많지 않고 즉시 되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청장은 지난해 12월2일 현대중공업쪽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았다가 같은 달 9일 은행 계좌를 통해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 청장은 현대중공업 비자금 수수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한봉수상공부장관을 만나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