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과 전문의만 참여한 수술에 따른 부작용 병원 책임

수술의 성격상 여러과의 전문의가 참여해야 하는데도 특정과 의사만 참여해 수술을 하다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병원쪽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9일 흉부신경종양 제거수술을 받다 하반신마비를 일으킨 이규석(31)씨가 성남 인하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쪽은 이씨에게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흉부신경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도 흉부외과만 참여해 수술을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88년 11월 성남시 태평동 인하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들만 참여한 가운데 종양제거수술을 받다 척수를 다쳐 하반신마비를 일으키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