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 중독, 합병증 없어도 직업병으로 인정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엄격한 인정기준 때문에 직업병인정 혜택을 받지 못해온 이황화탄소 중독환자들이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 직업병심의위원회는 20일 `이황화탄소에 의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직업병 인정기준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심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심의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안에서 한가지 증상만으로는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아온 망막 미세동맥류(눈의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부분적으로 굵어지는 증상) 다발성 뇌경색증(뇌의 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아 뇌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증상) 등 2가지 증상에 대해서는 고혈압.심장병 등 다른 합병증이 없어도 직업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