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백태웅씨 징역15년 선고...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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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노봉수부장판사)는 20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단체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단체의 중앙위원인 박기평씨(필명 박노해)가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노맹 활동을 통해 무장혁명 노선을추구한 점은 인정되나 북한 노동당과는 무관하고 사회부조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이론에만 심취했던 것으로 보여 감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