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4명 무혐의처리...검찰, 대선법위반혐의 고소-고발관련

서울지검공안1부는 20일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민자당정상천 서청원의원 이종률 전의원과 국민당 김진영의원 등 4명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 당시 김영삼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낸 경남중고동창회 총무 김용규씨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남중고동창회 회장이던 민자당 정의원의 경우 김후보 지지서한을 보내는 과정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비당원에게 민자당원증을 우송한 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서의원과 이전의원의 경우에도 "비당원들에게 당원증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당 김의원도 정주영ㅍ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최형우의원 등 나머지 2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식(25일)이전까지는사건 처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