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 예고지표 도입...건설부, `우려'-`발생' 2단계로

건설부는 주택투기 예고지표를 마련, 이를 투기우려단계와 발생단계로나누어 집중단속키로 했다. 20일 건설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93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25만가구, 민간부문 30만가구등 모두 5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키로 하고 투기억제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기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설부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월1%이상 오르고 거래량이 월 5%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를 투기우려단계로 보고 이 단계에서거래자 명단을 파악하는 한편 가격동향도 수시점검키로 했다. 2단계인 투기발생단계에서는 주택가격의 월 2%이상 상승이나 거래량월 10%이상 증가때는 중개업소단속과 거래자 전산검색은 물론 국세청과의 합동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