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식물 6월부터 거래금지...모피업계등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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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판매나 비밀교역이 금지된다. 21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5월중 가입키로 결정, 환경처 외무부 산림청등 9개 관련부처별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야생동물을 교역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CITES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역규제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5백24종의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고 멸종위기의 우려가 있는 4백92종에 대해서는 수출국정부의 수출허가 및 원산지증명이 있어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향 웅담 호랑이뼈등 한약재원료로 쓰이는 야생동물도 거래금지대상에 포함돼 있어 CITES에 가입할 경우 한약업계와 모피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