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정원법' 제정 추진...정부, 작은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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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의 정원한도를 정해 그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공무원 총정원법''의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총무처는 정부기구를 간소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정원을 보강분야와 억제분야로 구분해 관리키로하고 일본이 지난 6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행정기관의 정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총정원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이 법은 사무자동화추진,정부기관의 민영화등으로 남는 인력과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인원을 업무량이 점차 늘어가는 환경, 보건등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와 새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로 전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