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상공 전선설치 불법"...한전에 임대료지급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소유의 토지 상공에 전선을 설치한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은 물론 철거 때까지 월임대료를 별도 지 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최동렬부장판사)는 21일 이강웅씨등 서울 서초구양재동17,18번지일대 주민 1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한전쪽은 이씨등 주민들에게 모두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전선이 철거될때까지 1인당 57만여원씩의 월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쪽이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상공을 불법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한전쪽은 이로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소유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송전선이 철거될때까지 한전은 토지상공을 계속 불법점유하는 데 따른 월임대료를 계산해 별도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