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한광옥의원등 10명 대선법위반 무혐의처리...검찰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1부는 22일 민자당 최형우 민주당 한광옥의원 등 여야 전현직의원 10명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검찰은 또 국민당 조순환의원을 기소중지하고 정주일의원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최, 한의원 외에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민자당 김정수 유흥수의원과 서석재 남재희 황병태 심완구 전의원, 민주당 장석화 강수림의원 등이다. 검찰은 민주산악회의 선거운동 등과 관련, 고발된 최의원의 경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고발인 측이 전해들은 이야기만 제시했을 뿐 제보자를밝히지 않아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통일모임'' 사무실의 서류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이들이 선거대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어 고발됐을 뿐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처리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