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용 도시락판매 일반음식점은 불법"...대법원 판결

도시락 전문 제조업소가 아닌 일반 대중음식점도 도시락을 제조판매할수 있지만 음식점을 벗어난 장소에서 먹기위한 용도로 고객들에게 도시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2일 식당주인 전창수씨(51.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115)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전씨의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