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중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서울형사지법

간첩활동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에계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2일 김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국가기밀 탐지. 수집 및 잠입.탈출)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비록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년6개월여의 장기간동안 북한의 공작원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접촉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집, 누설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의식적으로 무시한 행위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