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일 무역역조개선 강경책...고관세 ,수입금지등

대만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해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과 무역법규정의 발동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대만 경제부는 GATT 35조가 특정국에 대해 협정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이용, 일본을 GATT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대일무역적자 해소책에는 일본내 시장개척 수출확대, 기술이전및 투자유치등 수입대체책의 강화, 산업구조전환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불공정한 무역상대국에 대해 수입금지및 고율관세, 반덤핑과세등의 조처를 내릴수 있는 새 무역법의 발동도 검토중이다. 대만의 대일무역적자는 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기 시작,92년에는 전년대비 33%나 증가한 1백 28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