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실 불고지혐의 김부겸씨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2.22 00:00 수정19930222000 서울형사지법 11 단독 이혜광판사는 22일 북한대남공작원 이선실과 접촉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 피고인(35)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죄를 적용,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