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기대통령 내외, 무궁화대훈장 전수

김영삼차기대통령이 23일 정부로부터 국가원수가 패용하는 무궁화대훈장을 전달받았다. 이문석총무처장관은 이날 상도동을 방문, 김차기대통령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전달했다. 이경재공보수석은 "김차기대통령은 이 훈장이 의전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취임식에는 패용치않고 외국방문때나 의전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패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훈법 10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임기가 개시되면서 무궁화대훈장을 패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