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류 검역기준이 없다...유해물질 검사않고 통관

최근 외국산 육류수입이 늘고 육류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소 돼지 닭등 3종에 대한 수입육루 겸역기준만 고시돼 칠면조 오리 토끼고기등은 인체유해 여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관되고 있다.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에 따르면 최근 외국서 반입되고 있는 육류에대해 사육당시 투여되는 황생물질 합성항균제 홀몬제 등 인체유해물질 허용기준이 고시돼 검사결과 폐기 또는 반송조치토록 세관에 통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소 돼지 닭 등 3종에 대해 생물질 18종 합성항균제 18종 성장홀몬제 5종 등 40종의 잔류물질검사를 실시, 통관여부가 결정되고 있을 뿐오리 칠면조 토끼 등은 검사기준이 없어 전염병 감염이나 부패여부 등에대한 단순검사만 거쳐 그대로 통관되고 있는 것이다. 오리 토끼고기는 주로 주원농산 자양식품 낙원농산 등이 중국 베트남 등지서, 칠면조고기는 제일제당 롯데햄 가야통상 삼일농수산등이 미국 호주에서 들여오고 있다. 동물검역소 관계자는 "수입육류에 대한 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이 고시되던 당시에는 칠면조 오리고기 등이 수입되지 않아 검역대상에서 빠졌다"며"보사부 등에서 이에 대한 검역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