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지역 건물 고도제한 완화추진...도심과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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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서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상업지역의 건물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 가결해 도심의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23일 시가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심의를 벌여 시가 애초 상업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인접도로 맞은편 경계선에서 신축할 건물 외벽까지 거리의 2배로 건물고도제한을 정한 것을 3배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고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건물의 고도제한이 인접도로 맞은편 경계선에서 건물 외벽까지 거리의 3배이하로 될 경우 상업지역의 도로변 건물높이가 현행(1.5배 이하)보다2배가량 높아지게돼 도심과 부도심상업지역의 과밀화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보존녹지지역안에서는 신축을 불허했던 의료.종교시설 가운데 연면적 1천㎡이하로 2층이하일 경우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시정비위를 통과할 건축조례 개정안은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대로 공포돼 3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 상향조정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 회에 심의를 거친 뒤 별도의 공고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