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전지구에 석유비축기지 극비승인...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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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 동자부 산하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규모 석유비축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도 이 사실을 1년여 동안 비밀에 부쳐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환경처에 따르면 석유개발공사가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호리 205 일대 11만6천평에 2백5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수도권 석유비축기지를 세우려는 계획과 관련해 91년 12월30일 열린 건설터 입지심의 3차협의 때기지건설에 동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91년 4월과 9월 동력자원부와의 1.2차 협의 때는 기지 터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어 환경오염사고 등이 생길 경우 엄청난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설반대 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 유로 들어 기지건설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환경처는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 석유비축기지가 꼭 필요한데다 동자부가 1.2차 방유벽을 비축기지 주변에 쌓고 경안천 상류에 2백50만배럴 규모의 2차 저유지를 설치해 유출에 대비하며 비상사태 때는 다른 기지로 석유를 보내는 특수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동의해주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석유비축기지 공사 때 토사유출로 말미암은 하천오염과 농경 지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사조를 만들고 인근 주민 에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환경처의 조병환 평가조정실장은 "용인 석유비축기지 건설승인은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이후 국민들의 수질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을 때 이뤄진 것이어서 현지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이를 공표하지 않고 보안에 부쳐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유개발공사가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은 84%가 산림보전지역으로 기지를 세울 경우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