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급액 너무적다...손배소 매년 1천건씩 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이와 관련한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 보다 크게 낮아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이 너무 적다''며 가해자(사실상 보험사)를상대로 법원에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88년이후 매년 1천건 정도씩 늘어나 지난해(91년4월~92년3월)의 경우 7,21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돼 앞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교통사고배상금을 산출할 때 실업자나 주부 등 무직자의평균소득을 도시노동자(일당 남여 2만1천원)와 농촌노동자(일당 남자 2만9천여원, 여자2만여원)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도시노동자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법원은 노동정년을 60세로 보고 있으나 보험사는 55세를 고집하고 있다. 법원은 장례비도 1백~1백50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40~6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위자료 간병비용 배상액의 중간이자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물가인상률등을 고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여전히 오래전에 정한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사회통념에 기존해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보험사는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공익적 기능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력 상실정도등 복잡한 쟁론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대폭 현실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많다"고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