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CD등 위조우려품목 ...관세청, 수출통관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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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신발류 (D음반류등 수출품목과 CDP,화훼류등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25일 최근 신발류등의 위조 모조상품이 수출되거나 수입선다변화품 목인 CDP 화훼류등 농수산물이 무더기편법수입되지 못하도록 통관관리를 강화 하라고 일선세관에 지시했다.관세청은 신발류의 경우는 EL(수출면장)상 상표표시여부,CD음반류는 한국음반협회의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스포츠신발(HS6403.1,6403.9)과 CD음반(HS8524.90-9000)등 공통필수 검사품목인 경우에는 라이센스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등 상표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수출검사를 하도록했다.일선세관은 이에따라 완구 라면 냉동식품 백판등 정상수출품에 은닉해 밀수출하거나 장농 캐비넷등 이사화물을 이용하는 경우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게된다.관세청은 이와함께 최근 국내에 외국에서 불법수입된 화훼류가 범람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앞으로 수입화훼류에 대한 품명 수량 식물검역여부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또한 자동차업계의 수입선다변화품목인 CDP(콤팩트디스트플레이어)의 아프터 서비스용 수입과 관련,수입승인 신청시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협회의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