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성-이름 6자이내 제한...대법원,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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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5일 신생아의 출생 신고때 성과 이름의 글자수를 6자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호적사무처리 지침''을 마련, 시 군 구청의 호적공무원들에게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순수 한글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편승해 `조물주가 낳은 최대의 걸작품'' `박차고 나온 놈이 새미나'' `강산의 꽃님 아씨''등 장난스럽거나 사용이 불편한 이름을 신고하는 사례가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꽃성(님)''등 한글과 한자가 혼합된 이름을 신고해 올 경우 이를 받아주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이 6자가 넘더라도 이미 호적에 기재돼 있거나 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하면서 기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호적에 올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