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시화지구 어민피해 22억 배상판결...서울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24일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피해를 본 이기성씨등 경기도 옹진군과 화성군 서신면 등 3개군 주민 2백25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이씨등 원고에게 모두 2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측이 특별한 대비책도 없이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대에 방조제를 축조, 어패류를 채취하는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박탈한 만큼 마땅히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등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지난 88년 부터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축조를 시작한 방조제공사 때문에 바지락등 자연산 어패류가집단 폐사해 생계를 이어 갈 수 없다며 90년 7월 집단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