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투기우려지역 .. 예상 투기지역 국세청 특별관리

땅투기가 예상되어 국세청에서 특별관리하는 지역. 주요 개발(예정지역포함)지역,그린벨트해제가 기대되는지역,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않은 도시인근지역들이 주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28일 전국 327개 읍.면.동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처음 지정했다. 지난해 7월 1차조정을 거쳐 최근 2번째 조정을 실시,투기우려지역을230개로 축소했다. 투기우려지역으로 고시되면 국세청은 정보수집및 관리전담직원을 배치해부동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1주일이나 한달단위로 부동산 거래동향을파악한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증감상황과 이동복덕방 무허가중개업소동향을파악하고 위장증여 가등기 미등기양도 단기양도등 투기거래혐의자료를수집,투기거래조짐이 보이면 부동산조사반을 즉시 현지에 투입한다. 조사결과 탈법거래자가 적발되면 인적사항과 재산사항을 전산입력하는등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투기가능성이 줄어든 지역은 투기우려지역에서 해제한다